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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0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6개월 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Advance Parole 허가서가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dvance Parole 신청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website에 있는 서류심사 기간이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2년 2개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는 8개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는 12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14개월,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는 4개월입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의 서류 심사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서는 한 곳에 접수되고 서류가 이민국 임의대로 나누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Nebraska Service Center로 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Texas Service Center로 가서 2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Emergency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안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과 appointment를 잡아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현지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시고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30일 동안 유효한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님이 위독한 것은 15일 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advance advance parole emergency advance 이동찬 변호사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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